간호대학 학부 교육과정에서 법의간호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는 홍해숙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팀의 논문 `간호대학생의 법의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법의간호학 교육요구'에서 제시됐다. 논문은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2013년 8월호에 실렸다.
법의간호는 성폭력, 폭력, 학대 등 사건과 관련된 외상이나 사망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법적, 공적으로 간호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의간호사는 이 과정에 참여해 법률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활동을 하며, 다양한 법의학적 상황 속에서 검사원·연구자·상담자·교육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성폭력 등의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법의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법의간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는 2003년 개설된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가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간호사들에게 법의학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는 4개 대학에서 학부과정, 11개 대학에서 석사과정, 1개 대학에서 박사과정, 6개 대학에서 법의간호사 자격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팀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의간호 및 법의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법의간호 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했다. 3개 지역 1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이 법의간호와 법의간호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간호학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8.6%에 불과했다.
간호대학생들은 대부분 법의간호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법의간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수업을 실시한다면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학부과정에서 법의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