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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법 ·제도
새 간호등급가산제 시행 … 노인수발 3차 시범사업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7-01-04 오전 09:14:44
◆ 보건복지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가 시행되고 노인수발보험 제3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가지원센터가 도시에도 설치되고,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가 지원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보건복지, 여성, 노동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새 간호등급가산제 시행 = 4월부터 간호등급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정 기준 이하 등급 의료기관에는 입원료를 감액하는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가 시행된다. 새 간호등급가산제는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에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의 입원료 가산율을 10%에서 15%로 높였다. 간호사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네거티브 등급인 7등급을 신설했다.

 △노인수발보험 제3차 시범사업 = 2008년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본 사업에 앞서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15개월간 제3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이 13개로 확대될 예정이고, 각 시범사업 지역과 기관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2차 시범사업은 올해 3월까지 계속되며, 대한간호협회 지부 6개 시도간호사회가 참여해 방문간호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서민층 노인들이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전액 본인부담(월 43만7000원~70만6000원)하던 이용료의 약 50%를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한다. 월 2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민층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재가지원센터가 올해는 도시에도 설치된다. 지난해에는 농어촌지역에 설립됐다. 센터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와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재가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보미 제도도 시행된다.

 △희망스타트 사업 실시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들의 공평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가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생애전환기 전국민 건강검진 = 현재 5개 개별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에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 연령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16세.40세.66세 등 전환기 연령 우선 적용 후 전 연령대로 확대)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검진 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종전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로 축소됐다. 외국인 특례가 도입돼 국적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 의약품을 보험에 등재할 때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등재, 관리했다. 또 의약품의 특효만료 시에는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도 인하 조정하게 된다.

 △직장보험 피부양자 기준변경 = 그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보험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4.77%를, 지역가입자의 경우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난해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가 4.48%, 지역가입자가 131.4점이었다.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번호가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등의 번호는 1월부터 결번 처리돼 없어진다.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는 129와 함께 이용 가능하다.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 장기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하게 된다. 또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나 적출 등에 소요하는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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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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