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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4-23 오후 15:15:06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적용 대상 의료기관이 4월 11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웹 접근성 의무보장 의료기관의 범위는 2009년 종합병원, 2011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2013년 의원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로고 등 이미지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수화 같은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마우스 없이 키보드 만으로도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 접근성 보장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연구소에서 제시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면 된다.

웹 접근성 보장의무 등을 어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기관에 시정공고를 하게 된다. 시정공고 불이행 시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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