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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노인수발)보험법안 내년 2월 국회서 의결키로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2-07 오전 08:36:58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이 될 법률안 제정작업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안 논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방문간호기관 설치 및 개설권자 문제도 내년에 결정이 나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제출된 법률 제정안 6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특히 법률 명칭, 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개설권 부여 대상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방문간호기관'으로 하고, 개설권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간협은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의료인이 개설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보건의료단체들에게도 협력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격론을 벌이며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논의 결과 방문간호기관 명칭을 재가수발기관으로 하고, 개설권을 모두에게 개방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 합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갔으나, 의원들의 반론이 거세지면서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회부됐다. 12월 5일 열린 6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등 쟁점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어떤 법안이 제출됐나 =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법안은 모두 6개였다. 국회의원마다 발의한 법률 명칭과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자 대상이 달랐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장기요양보험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방문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개설권자에 간호사를 포함시켰다. 장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간호협회는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기요양보장법안'으로 하고, 개설권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조산사 제외)와 간호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노인수발보험법안),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치과의사, 조산사 제외)가 방문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요양보장법안,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을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법률안을 놓고 11월 7일 첫 번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면서 관련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법안심사소위 6차례 열며 격론 벌여"
"간협, 국회.정부 설득하는데 총력"

 △2차 법안심사소위(11월 22일) = 11월 22일 열린 두 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방문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치과의사, 조산사 제외)만이 개설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의원들은 복지부에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회의를 끝냈다.
 간협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 출석해 “노인요양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수급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기관 운영의 비용효과 및 전문인력 활용 측면을 고려할 때 개설권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본보 11월 23일자 보도)

 △3차 법안심사소위(11월 27일) = 세 번째 법안심사소위가 11월 27일 열렸다. 이날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법안에서 방문간호기관을 삭제하고, 노인복지법의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로 간호수발을 포함시키고, 개설권을 모두에게 허용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기관을 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4차 법안심사소위(11월 29일) = 11월 29일 다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방문간호기관을 누구나 개설하도록 하되, 운영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에서 토론이 시작됐다. 하지만 논의 끝에 방문간호기관 명칭을 삭제하고, 대신 방문간호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수발기관을 두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설권은 모두에게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률 명칭은 노인수발보험법으로 합의를 봤다.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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