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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기관 개설권 간호사에게 확대해야”
간협, 국회서 당위성 주장 펼쳐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1-23 오전 10:32:07
 대한간호협회(회장.김조자)가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홍)는 11월 22일 국회에서 2008년 도입 예정인 장기요양보험법안(가칭)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표로 참석한 신경림 간협 제2부회장(간협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간호기관 개설 및 운영권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신경림 부회장은 “방문간호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간호수발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간호사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며 그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 개설권과 운영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기요양보험법의 인프라 확충과 수급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기관 운영의 비용효과 및 전문인력 활용 측면을 고려할 때 개설권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1년까지 방문간호기관 1900여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방문간호기관을 의료시설의 일종으로 보고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권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문제를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의 유사 의료기관 설치문제와 연관지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돼 제출된 7개의 법안 및 청원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방문간호기관 개설권과 관리운영 주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층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법안으로는 △노인수발보험법안(정부)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요양보장법안(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장기요양보험법안(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등 6개 법안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인 상태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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