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병원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액자 게시해야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5-22 오후 13:32:04
앞으로 중환자실이 설치된 종합병원 및 중환자실이 설치된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모두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앞으로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및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된다.
감염관리실의 업무도 명시됐다.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감염관리실에는 1명 이상의 전담근무자를 배치해 상설 운영토록 했다. 감염관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등이 배치된다. 전담근무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액자 형태로 제작해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접수창구·대기실·응급실에 각각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앞으로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및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된다.
감염관리실의 업무도 명시됐다.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감염관리실에는 1명 이상의 전담근무자를 배치해 상설 운영토록 했다. 감염관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등이 배치된다. 전담근무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액자 형태로 제작해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접수창구·대기실·응급실에 각각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