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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응급실 환자 이송안전시스템 구축
이송안전점검표 개발 … 이송 전 간호사가 체크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3-27 오후 01:18:24

응급의료센터(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송안전점검표 및 의사동반기준을 개발해 환자 이송 전에 간호사가 직접 체크하도록 했으며, 환자이송원들에게 이송안전지침과 심폐소생술을 교육했다.
 
그 결과 안전문제 발생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질관리팀의 연구논문 `응급실 환자의 병원 내 이송 중 안전문제 감소를 위한 중재연구'에서 밝혀졌다. 제1저자는 최희강 응급간호팀장이며,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전문간호사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논문은 SCI 등재학술지인 `미국응급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온라인에 지난해 12월 실렸으며, 오프라인 저널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를 병동, 중환자실, 검사실, 수술실 등으로 보낼 때 더욱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송안전점검표(총 30개 항목)를 개발해, 간호사들이 환자 이송 전에 체크하도록 했다. 산소통 위치, 산소 잔량, 수액 주입속도, 정맥주입관 상태, 기관내관 등 튜브고정 상태, 사이드 레일, 의료장비 고정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의사동반기준도 개발해 이송안전점검표에 포함시켰다. 기관삽관 된 경우, 산소포화도가 92%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인 경우, 중증 출혈이 의심되거나 명확한 경우, 다발성 외상인 경우, 특정 의료기구나 장비가 적용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이송 시 의사가 동행하도록 했다.
 
의사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이송원에게 이송안전지침과 심폐소생술을 교육했다.
 
이 같은 안전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이송 중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1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희강 응급간호팀장은 “환자 이송 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송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송안전점검표를 EMR(전자의무기록)에 구현해 활용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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