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이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간호법 제정과 간호교육제도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간호사가 방문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적극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은 8월 24일 국회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은 간호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박기춘 의원(비서실장), 정성호 의원(법무부 대표), 노웅래 의원(공보부 대표)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이애주 간협 제1부회장과 시도간호사회장, 사무국장이 배석했다. 참석자는(사진 뒷줄 오른쪽부터) 엄순자 울산시간호사회장, 김용순 경기도간호사회장, 엄영란 충남간호사회장, 우영자 부산시간호사회장, 남상옥 제주도간호사회장, 윤영옥 간협 사무총장, 황문숙 제주도간호사회 사무국장, 조성이 부산시간호사회 사무국장, 박국희 울산시간호사회 사무국장 등이다.
이 자리에서 김조자 회장은 “간호관련 법규들이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의료제도 및 역할 변화에 간호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간호사와 의사 등 여러 직역이 의료법이라는 한 법에 묶여 각 의료인의 업무와 영역을 제대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전문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들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 및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제도가 4년제로 일원화 돼야 한다”면서 “간호교육 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조자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많은 노인들이 건강 및 요양문제 해결을 위해 재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력이 간호사”라며 “의료수요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문간호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공급구조를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간호의 본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방문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대한간호협회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에서 간호수발기관을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방문간호기관 개설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밝혔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간호사의 지위와 분명한 역할 등이 규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의료법 개정으로 여의치 않다면 독자적인 법 제정을 고려해보자는 논의가 당정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는 국민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들이 모두 반길 일이고 다른 나라에 국내 간호사들이 진출하더라도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으며 “간호사에게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노인수발 시범사업이 잘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