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안전한 사용’ 지침 마련
의사 처방 토대로 사전동의 받고 사용 … 간호사, 2시간마다 환자상태 관찰해야
[편집국] 강수현기자 shka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12-30 오후 15:18:03
요양병원에서 신체 억제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배포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 생명유지 장치가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낙상·자해·가해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한정했다. 사용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했다.
의사의 처방(1일 1회 원칙)을 토대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의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간호사는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신체 억제대 적용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해 인증 여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이 요양병원 직원들의 편의로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안정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배포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 생명유지 장치가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낙상·자해·가해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한정했다. 사용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했다.
의사의 처방(1일 1회 원칙)을 토대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의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간호사는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신체 억제대 적용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해 인증 여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이 요양병원 직원들의 편의로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안정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